▶ 한인 스모크샵, 카드번호 수동입력 후 대금 못 받아
전문가, “수동 영수증 처리기 없으면 판매하지 말도록”
타코마에서 스모크샵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무려 300달러 가량을 구입해간 고객이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산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바람에 고객과 카드회사를 상대로 실랑이를 벌였지만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해 결국 고스란히 손해를 봤다.
A씨는 이 고객이 한달 전쯤 찾아와 쇼핑을 끝낸 뒤 키체인 크레딧카드를 꺼내 대금을 결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카드의 마그네틱 선이 손상돼 카드결제 기계에 입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편법으로 카드번호와 결제금액을 카드에 손으로 찍어 넣은 후 고객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결제 영수증이 없으므로 해당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해주라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문제의 고객이 “이 업소와 거래한 증거가 없다” 고 우겼기 때문이다.
카드결제기계 판매 및 서비스 업체인 CDS의 금동일 차장은 “안타깝지만 이 경우 업주가 100% 패소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현행 크레딧 카드 관리법에 따르면 카드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하더라도 수동카드 영수증 발행 기(임프린트 펀치기)를 사용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금 차장은 강조했다.
특히, 키체인형 크레딧 카드의 경우 카드 외관에 번호가 인각되어 있지 않아 임프린트 펀치기를 통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만약 카드 결제기계가 키체인형 크레딧카드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판매를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금 차장은 설명했다.
그는 일부 소비자들이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마그네틱 선을 일부러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만약 카드결제기계를 통해 정상적인 물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회피하는 것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덜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문의:(425)248-2800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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