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엘리엇 스피처(48) 전 뉴욕주지사가 성매매 파문으로 사임하면서 매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미국의 현직 교수가 미국에서도 매춘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조지워싱턴대에서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패티 켈리 교수는 1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제 매춘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인접한 멕시코의 경우도 매춘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도 매춘을 합법화할 때가 됐다는 다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오는 4월 `리디아의 열린 문: 멕시코의 최근 사창가 내막’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켈리 교수는 스피처 전 주지사가 돈을 주고 섹스를 하다 적발됐지만 통계를 보면 미국 성인 남성 가운데 적어도 10명중 한명은 생전에 매춘을 한다며 더구나 2005년에 매춘 행위와 관련해 체포된 범법자도 8만4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켈리 교수는 전체 주(州) 가운데 3분의 1이 매춘을 합법화한 멕시코의 공창 `갈락틱 구역’에서 최근 1년간 머물며 몸을 파는 여성과 이 여성들의 고객, 공무원 등과 접촉,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업적 섹스 실태를 조사했었다며 이곳에서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분별력을 갖고 판단해 뛰어들었고 스스로 요금을 정하는가 하면 일부는 이 직업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매춘 합법화의 여러 긍정적인 면을 발견했다는 그는 물론 사창가는 성병이 옮겨지고 폭력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찰이 보호하고 공무원들이 콘돔을 배포하는 등 길거리 매춘보다 훨씬 안전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매춘을 합법화하고 규제할 경우 관계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종사자들을 매춘부로 낙인찍고 강제로 보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불법화는 훨씬 나쁘다고 그는 주장했다. 스웨덴의 경우 1998년 `여성 보호법’ 아래 매춘을 불법화했지만 6년후 조사에서 매춘 행위는 줄지 않은채 폭력화하고 콘돔 사용이 줄어들면서 직업여성들은 체포 우려때문에 고객들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받아야 하는 등 매춘여성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켈리 교수는 매춘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직업여성들의 착취를 막는 등 권익 보호에 앞장선 2003년 뉴질랜드의 `매춘 개혁법’을 최상의 모델로 꼽으며, 이 법에서는 매춘 종사자들을 보호하면서 18세 미만의 매춘을 금지했고 고객과 종사자, 운영자에게 성병 전염의 책임을 균등하게 묻고 있다고 평가했다.
켈리 교수는 모든 섹스 종사자들은 희생자이고 모든 고객들은 나쁘다고 규정짓는 것은 편한 해결책일 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스피처가 `갈락틱 구역’에 들어가 정중하게 행동했고 안전했다면 언제건 그에게 표를 던질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i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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