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지부에는 최 변호사를 비롯해 유대계, 흑인계 변호사 등 3명이 이민자 옹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 법대 졸업 직후 엘살바도르에서 3년간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익힌 유창한 스패니시 덕분에 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라티노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서 태어나 8살 때 미국에 온 최 변호사는 ‘인간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신념하에 먹고 살기 위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불체자들의 법적 권리 찾기에 앞장서 오고 있다.
그의 전문 분야는 특히 임금과 관련된 분쟁.
불법체류 신분의 일용직 노동자가 노동법에 명시된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지,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 받는지, 또는 약속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등이 그의 관심 분야다.
최 변호사를 찾아오는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애난데일이나 센터빌 지역의 식당 및 건축 업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
최 변호사는 “한인들이 많은 워싱턴 지역의 특성 때문에 악덕 한인업주들도 더러 있지만 다른 인종의 업주들이 훨씬 많은 편”이라며 “약속한 임금을 안 준다든지, 아예 떼이고도 신분 때문에, 또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들로 이들 노동자들은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노동법과 이민법은 별개일 뿐만 아니라 불체자라 해도 일단 고용했으면 급여를 주게 돼 있다.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불체자임을 알고도 고용한 업주가 더 문제가 된다”며 “한인이든 라티노든 고용 단계부터 직원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는 사회를 꿈꾸며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저스티스 포 올’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1967년 샬롯츠빌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창립된 이후 지금은 리치몬드, 피터스버그, 폴스 처치 등 4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이 단체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방 빈곤 소득선 200% 미만의 저소득층이어야 하며, 노동법 외에도 하우징 및 민권, 아동 건강, 주택법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최 변호사는 이 단체뿐아니라 버지니아내 아태계 주민들의 아태계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연합 단체인 CAPAVA에도 가입,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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