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제보 받았더니
공청회계약금 떼먹은 후 “돈없다”발뺌
#사례 1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J모 씨는 2009년 5월 DC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는 H모 씨로부터 신규 픽업 스토어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과 공사비로 4만5,900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H모 씨는 계약기간을 넘길 때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 이에 조 씨는 계약금과 공사비 반환을 위해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다. DC 법원은 H씨에게 계약금과 공사비 일체를 포함해 5만5,000달러를 J씨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H씨는 “돈이 없다”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사례 2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C모 씨는 2010년 1월 L모 씨로부터 세탁업소를 구입하기 위해 12만 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C씨가 계약한 그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C씨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L씨는 “돈이 없다”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 사례 3
홍수 등으로 의류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탁을 해주는 K모 씨는 미국인 고객이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가로채 4,000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보험회사는 K씨가 운영하는 세탁업체에 돈을 지불하라고도 했지만 집 주인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4,000달러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려니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세탁소 관련 사기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워싱턴 한인연합세탁협회가 공청회를 여는 등 피해자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나섰다.
세탁협는 10일 애난데일 소재 협회 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워싱턴 로펌의 허진 변호사(형사 민사), 허훈 변호사(상법)와 함께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들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계약을 하고 모든 서류도 철저히 챙겼지만 같은 세탁업자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밝히며 협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안용호 세탁협회장은 “피해자들의 제보 접수를 통해 세탁업과 관련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청회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변호사는 “가게를 구입하기 전에 그 가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변호사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면서 “가게를 파는 사람이 많은 소송에 걸려있는지 또 가게에 어떤 저당(lien)이 잡혀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 변호사는 “대부분의 피해는 계약을 급하게 처리하면서 발생한다”면서 “지름길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례 3과 같은 경우에는 소액 분쟁중재 법원(Small Claim Court) 이용을 권장했다.
소액분쟁중재법원을 이용할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속한 중재가 이점으로 소개됐다.
세탁협 관계자들은 “세탁협에 처음 진출하는 분들이 계약을 서두르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연락을 해서 가게를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게의 실소유주인지 등을 알아보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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