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RA LA무역관‘IP-데스크’개소 한달
최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12 방송장비전시회’ (NAB)에 참가한 한 한국 기업은 난데없는 경고장을 받았다. 해당 부스에 진열된 전시품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침해했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작 경고장을 받은 A기업은 관련제품이 지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못했다.
KOTRA LA무역관(센터장 윤원석)이 지난달 26일 개소한 ‘IP-데스’가 오늘(26일)로 개소한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가장 많은 문의내용은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내놓은 제품이나 제품 홍보물이 미국의 기존 지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에만 급급해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지재권이 기업운영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등록이나 관리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특허 출원시기를 놓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미국에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버린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어떤 기업은 한국을 비롯해 해외 다른 나라에서 이미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어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다른 기업이 등록한 권리여서 자칫 상표권 침해로 이어질 뻔한 경우도 있었다.
윤원석 관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에 지재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리는 것이며, IP-데스크의 역할도 거기에 있다고 본다”며 “한인기업들도 한국으로부터 제품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지재권 문제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TRA는 앞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지상사와 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
명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기업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전시회 현장 컨설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323)954-9500(ext.142) 또는
이메일 ykim@kotrala.com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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