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대한제국 멸망과 더불어 팔렸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102년 만에 되찾았다.
한국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은 18일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워싱턴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을 최종 완료하는 서명식을 가진 뒤 기자 회견을 열어 그 의의와 향후 사용 계획 등을 설명했다.
서명식에는 정부를 대표해 김찬 문화재청장과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이, 현 소유주인 티모시 젠킨스 부부가 참석해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
매입 대금 350만달러는 문화재보고기금법이 규정한 긴급 매입비에서 지급됐고 이로써 대한제국 자주 외교의 상징이었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공식 편입됐다.
김찬 문화재청장은 “한미수교 130주년을 맞은 되찾아 더욱 뜻이 깊은 공사관은 두 나라의 우호를 증진시키고 상생 발전을 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영진 주미한국대사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역사의 한 장을 다시 회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1891년 조선왕조의 고종황제가 2만5,000달러를 주고 사들였던 이 건물은 대한제국 외국 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있는 건물로, 1891년부터 1905년까지 주미 공사관으로 사용됐고 1910년 6월 일제가 단돈 5달러에 강압적으로 소유권을 가져갔다.
이후 1977년 티모시 젠킨스 씨가 로건 서클 15번지에 있는 ‘대조선주차 미국 화성동 공사관(大朝鮮駐箚 美國華盛頓 公使館)’을 매입해 지금까지 유지, 관리해 왔다. 젠킨스 씨는 서명식에서 “특별한 건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잘 보존하려 애를 썼다”며 “잃어버리고(lost), 잊혀지고(ignored), 도둑맞고(stolen), 방치됐던(passed over) 역사를 한인들이 찾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고종 황제가 공사관을 사들일 때 작성한 영문 계약서와 일제가 소유권을 빼앗아갈 당시의 문서 사본이 이날 공개됐다. 1891년 111월28일 작성된 공사관 매입 문서는 대리인인 ‘세벨론 A. 브라운 Jr.’로부터 ‘조선의 현 국왕 전하‘로의 부동산 양도 증서라고 돼있고 컬럼비아 특별구의 존 트위데일이라는 공증인이 같은 달 30일 공식 날인했다.
조선국왕으로부터 일본대사로의 부동산 양도증서는 1910년 6월29일 작성됐는데, 건세벨론 A. 브라운이 이 건물을 한국 대사관 거주 및 업무를 위해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취득 목적이 종료돼 매각과 처분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서명식 후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기념 세미나가 열렸으며 김정동 목원대 교수가 ‘고종의 워싱턴 공사관, 되찾은 의미 고찰’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박보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이 ‘고종의 국난 극복, 고뇌와 외교 리더십’, 김종헌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장이 공사관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공사관 재매입 서명식에는 홍일송 버지니아한인회장, 유진철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정세권 미주한인재단 전 총회장 등 미주 한인 인사들이 참여해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본 후 기념 촬영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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