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 한인이 씹는담배와 담배 대용품 등을 수천만달러어치나 허가 없이 캘리포니아주에 들여와 불법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14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LA와 오렌지카운티 등지에서 웨어하우스를 포함한 담배 판매ㆍ유통업체를 운영해 온 한인 김모씨가 담배관련 용품 불법판매와 사기 및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타주의 담배용품 공급업체 관계자 등과 짜고 LA 인근 지역에 유령 유통회사와 소매업체 등을 여러 곳 차린 뒤 이를 통해 각각 630만달러와 300만달러, 2,200만달러어치 등의 담배관련 물품들을 들여와 무자료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같은 담배 대용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주정부의 인가를 받고 주 조세형평국에 거래내역을 신고해 관련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김씨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해 약 160만달러의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자산이 압류되며 탈세액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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