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인들 가운데 연소득을 잘못 기재해 세금보고 후 많게는 수천달러까지 보조금을 토해 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버지니아 거주 50대 자영업자 H씨 부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조금으로 받았던 수천달러의 돈을 몽땅 반납해야 한다는 회계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영업자인 H씨 부부는 2014년도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2013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5만 달러를 예상 소득으로 기입했다. 그런데 올해 실제적으로는 10만 달러를 번 것이다.
즉 건강보험 가입할 때 적었던 연 소득과 세금보고 때 기재한 소득이 거의 두 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이로 인해 H씨 부부는 매달 받았던 건강보험 보조금 1년치와 이자까지 반납하게 됐다.
역시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페어팩스 카운티 거주 한인 자영업자 S 씨 부부도 자신이 받았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다.
S씨 부부는 2013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2만 달러를 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8만달러를 벌었다.
이 부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조금으로 받았던 7,000여 달러를 모두 토해내야 하는 경우다.
또 어떤 한인부부는 이혼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 중 일부를 환불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이처럼 연방정부는 잘못된 정보로 건강보험 보조금 혜택을 받았을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과 이자까지 환수환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과 이자 환수에 더해 벌금까지 부과할 계획이어서 더욱 정확한 세금보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연방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과 9월 국세청(IRS) 납세자 정보를 열람,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정보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소득 정보와 세금보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한해 9개월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벌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지난해에서 한해서는 5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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