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해도 한국의 호적(가족관계등록)에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일수도 있지만 언젠가 귀국할 지도 몰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국에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혹스런 한인들이 많다. 주미대사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출생신고 방법을 소개한다.
한국 출생 신고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워싱턴 총영사관 등 각 공관에서 하면 된다. 서류를 갖춰 신고를 하면 약 2-3개월 후에 그 결과를 메일로 받을 수 있다.
워싱턴 총영사관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출생증명서 원본 1부와 한글 번역문 1부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출생시간이 기재돼 있지 않으면 출생시간이 나와 있는 서류(아기 발 도장이나 병원 기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글은 번역자 이름과 서명이 필요하다.
또 부모의 여권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부모가 영주권자(시민권)인 경우, 영주권(시민권 증서) 원본과 사본 각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출생신고 결과를 받을 반송봉투 1매(주소기재 및 일반우표 2장 부착)도 필요하다.
출생신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영사관에 구비돼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출생 장소는 병원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면 된다. 가령 ‘미 합중국 버지니아 페어팩스 이노바 병원’, 이런 식으로 적는다.
신고인은 반드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어야 한다. 신고서 제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 흑색 펜을 사용해야 작성해야 한다.
반송용 봉투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우표(2장)를 부착해야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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