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1만2천건 허탕 출동, 위급 상황에 대처 지연
▶ LA 시의회 조례 제정
화재 알람이 오작동해 소방차량과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했다가 허탕을 치는 사례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정작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LA 시의회가 벌금 부과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
LA 시의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화재 알람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대가 잘못 출동하게 됐을 때 해당 사업주나 건물주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14, 반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치 잉글랜더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화재 알람 오작동으로 소방대가 허탕 출동을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건물주나 사업주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LA시 소방국(LAFD)에 따르면 현재 LA에서는 연간 약 2만5,000건의 화재 알람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중 절반가량인 약 1만2,000건이 실제 화재 상황이 아닌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제 화재 상황이 아닌 알람 신고 중에는 누군가가 고의나 장난으로 화재 알람을 작동시키는 경우와, 알람 장치의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해 잘못 울리는 경우가 포함되는데 고의나 장난으로 화재 알람을 작동시키는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LA 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화재 알람의 오작동에 대해서도 사업주나 건물주는 비용을 물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LA시에서는 LA경찰국(LAPD)의 경우 시큐리티 알람 오작동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LAPD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지난 2009년에는 LA시에서 연간 접수되는 시큐리티 알람 오작동 신고가 연간 14만5,000여 건에 달했었지만, 그해 시큐리티 알람 오작동 벌금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시큐리티 알람 오작동 신고는 연간 5만4,000여 건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LA시는 밝혔다.
현재 LAPD는 시큐리티 알람 오작동에 따른 벌금 등으로 연간 1,100만 달러 정도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LA시는 화재 알람 오작동에 대해서도 소방국이 잘못 출동에 15분의 시간을 허비했을 경우 172달러, 30분의 시간을 허비했을 때는 343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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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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