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어린 시절 당했던 성폭행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 소송 공소시효가 대폭 늘어난 법이 시행되면서 아동 성폭행 피해 보상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0일 LA타임스(LAT)가 보도했다.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아동 시절에 당했던 성폭행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현행 26세에서 40세로, 20년이나 늘어났다. 정신적 외상 징후가 발견된 지 3년 내에 아동 성폭행 피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현행법을 고쳐 이를 5년까지 상향 조종됐다. 피해보상 소송의 공소시효를 대폭 늘린 이번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동 성폭행 소송의 공소시효를 대폭 늘린 이번 가주 사례는 미국 내에서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이어 3번째에 해당된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공소시효는 55세다. 메인주와 델라웨어주 그리고 유타주의 경우 아동 성폭행 피해보상에 대한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 어느 때이건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하다.
공소시효를 대폭 늘린 탓에 그동안 공소시효에 걸려 어릴 때 입은 성폭행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이 내년부터 봇물처럼 터지면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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