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목사나 부목사 등 종교 관계자를 초빙하고자 할 때는 종교 비자(R-1)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비이민 비자 중에서 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비자 중의 하나가 종교 비자이다.
종교 비자나 종교 이민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한 종교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 비자의 요건을 확실히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종교 관계자는 종교 비자(R-1)나 종교 이민(EB-4)를 통해 미국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종교 비자는 비이민 비자인 반면 종교 이민은 영주권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종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종교 관계자(Religious Workers) 2) 비영리 종교 단체(Bona Fide Nonprofit Organization) 3)2년 이상 같은 교단 소속 증명(Member of the Same Denomination for a 2 year Period)을 증명하여야 한다. 먼저, 종교 비자를 신청하기 바로 전에 2년 이상 같은 교단에 멤버십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목사의 경우 장로교에 최근 2년 이상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같은 교단인 장로교단 교회에서 종교 비자로 초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장로교 소속 목사가 침례교로 종교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교단이 다른 경우에는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H-1B)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 이민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종교 비자(R-1)는 처음에는 30개월까지 승인되며, 30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총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종교 비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년 뒤에 종교 이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종교 비자 소유자는 초청 종교단체 외에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A 교회에서 초청을 하였으면 B 교회에서 종교 비자로 일을 할 수 없고 반드시 A 교회에서만 일을 해야 한다.
만약 다른 교회에서 일을 하고자 하면 이민국에 다른 교회로 종교 비자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종교 비자의 동반 가족은 R-2 비자를 받으며 취업은 할 수 없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며 학생 비자(F-1)를 유지한 종교 관련자는 미국 내에서 종교 비자(R-1)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종교 관계자를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민국 승인을 받은 후,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R-1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종교 관계자의 정의와 비영리 종교단체의 조건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문의 (703)914-1155
<전종준 /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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