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토니언 로펌, 28일 비엔나서 한미 상속 세미나
워싱토니언 로펌 이예슬(왼쪽부터)·새라 박·에밀리 리 변호사가 본보를 방문해 오는 28일 열리는 상속 세미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부모나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을 자주 방문하게 되고 재산도 양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상속을 하거나 받게 될 경우 한미 양국의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미리 상속을 계획하게 되면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워싱토니언 로펌은 오는 28일(목) 오후 7~9시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한미 상속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라 박 변호사는 “한국에서 상속은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만큼 거주 기간(183일)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는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보통 1,26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의 상속법과 관련해 에밀리 리 변호사는 “만약 상속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유언장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며 “법에 따른 상속규정이 아닌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하고 싶다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상속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장뿐만 아니라 신탁(Trust)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한국 유언장을 미국에서 쓸 수 있는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 한국에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미국에도 보고해야 하는지,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만 물려준 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세히 설명해줄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 준비는 에밀리 리 변호사, 상속과 증여 등 세금에 대한 준비는 마크 강 회계사 그리고 LA 총영사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종건 변호사가 실제 분쟁 사례와 대처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은 예약에 한해 가능하다.
문의 (703)82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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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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