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 정부조직법 개정안 전망은
한국에서도 이주민 대책과 인구 문제 대처 차원에서 이민청을 신설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신설을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이민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의 조율을 거친 후 의원입법 형식을 빌렸다.
2022년 같은 당 김형동·이명수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정부안은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등 42개 법률에서 명시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법무부 산하 외청은 검찰청이 유일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민청이 신설되면 1948년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설립된 이후 약 80년 만에 두 번째 외청이 생기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총선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현 국회 회기 내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법무부는 조직의 방향성과 규모, 업무 등 내부 안도 마련한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도 개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이래 부처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민정책 전담 조직 신설 논의가 있었지만,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여러 차례 무산됐다. 이에 법무부는 부처의 기능을 조정하는 대신 협업을 강화하는 형태인 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고용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와 협업하는 ‘다부처 협업형’ 이민청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청은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국적·영주, 난민 지위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게 되며, 출국금지·출국정지, 강제퇴거, 보호 등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법무부는 이민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비롯해 이민청 소관 법령 제·개정, 출입국·이민정책 기본계획 등 중요 정책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민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본부를 비롯해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산하 기관까지 조직 규모가 2,600∼2,700명인 점을 토대로 본다면 이민청의 규모는 파견 공무원을 포함해 3,000명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