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 (알코올 농도 X 마신 양 X 0.8) ÷ (체중 X 0.6 X 1,000). 음주관련 서적과 보고서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등식이다. 알코올 농도 5%인 맥주 500cc를 마셨다고 치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체중 70Kg이면 0.05, 60Kg이면 0.06, 50Kg이면 0.07이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이상 없다. 음주운전 커트라인 0.08에 미달이다.
맥주 1,000cc를 마시면 사정은 확 달라진다. 70Kg 음주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95로 뛰어올라 음주 테스트에 걸린다. 체중 60Kg과 50Kg은 각각 1.11과 1.33으로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맥주 1,000cc만 마셔도 적발되면 영락없이 음주운전자로 낙인찍힌다.
술을 마시고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곳은 뉴욕이다.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잠재적 살인병기인 차량을 빼앗긴다. 이 같은 초강력 조치는 1999년 2월 22일 0시를 기해 전격 실시됐다.
뉴욕은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가 0.10 미만으로, 0.08 미만인 캘리포니아보다 관대한 편인데도 차량 압수 시행 전년도에 6,368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청문회와 법원 항소 등의 기회를 주긴 하지만 당사자에겐 보통 일이 아니다.
엔젤리노의 음주운전도 만만치 않다. 지난 3년간 LA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7,500건에 사망자가 100명이다. 지난해엔 차량 102대가 압수됐다. LA시의회에 새 차량압수 조례안이 상정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자기 차가 아니더라도, 융자를 다 갚지 않았더라도 차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까딱하면 차를 잃고 융자금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맥주 조금 마시고 운전했다고 차를 빼앗는 것은 지나치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차별을 차등화해야 한다” “한 번 걸린 사람과 여러 번 걸린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차는 엄연히 재산이므로 재산권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
특히 애주가들은 LA시의회의 움직임에 펄쩍 뛴다.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신성한 자유를 잠식하게 된다는 견해다.
이에 질세라 “재산권도 좋고 자유도 좋지만 생명에 앞설 수는 없다”는 반론이 맞받는다. 음주운전에는 일말의 정상참작도 용납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그 생명이 남의 것일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얘기다. 아무튼 법리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찬반을 떠나, 어차피 술잔을 기울여야만 한다면 음주와 운전의 상관관계를 상기하는 게 상책이라 사려된다.
<박봉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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