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삼씨 중형
무면허로 애완동물들을 수술한 혐의로 LA카운티 대배심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한인 남성 박영삼(53)씨가 14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캄튼지원 9호 법정(판사 주디스 마이어)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 2월13일 7건의 동물학대 및 1건의 동물방치 혐의에 대해 배심원 재판 권리를 포기했었다. 박씨는 지금까지 감옥에서 복역한 67일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법원측은 밝혔다.
박씨는 2004~2007년 린우드에 있는 ‘애니멀 하우스 펫스토어’에서 마취주사를 놓지 않고 개들과 고양이들을 수술한 뒤 죽은 채로 쓰레기통에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LA카운티 동물보호국과 LA카운티 검찰 수사과는 LA 지역 동물보호 단체인 ‘동물학대 방지협회’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장기간 조사를 벌여 박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대배심 기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23번에 걸쳐 개와 고양이는 물론 기니피그까지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무면허로 수술했으며 이중 여러 마리를 죽였다.
또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수술 도구들을 사용해 동물들을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플라이어와 드라이버 등 공구까지 동원해 동물들을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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