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 거주 마이클 박씨, 지난 7년간 20명 상대
증권 브러커-딜러 회사 근무하며 자신운영 회사로 유도
허위 명세서.분기별 보고서 보내 고객 눈 속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일 ‘연방검찰’(USAO)과 ‘연방수사국‘(FBI)의 지원 및 협조를 얻어 테네시주 브렌트우드 거주 40대 한인 금융상담가 마이클 박(한국명 박진용)을 증권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SEC는 박씨(사진·41)가 자신이 운영하는 자금관리회사인 ‘Park Capital Management Group’(PCMG)을 이용해 최소한 지난 7년(2001년~2008년 6월)에 걸쳐 증권 투자가들을 끌어들여 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발표했다.SEC에 따르면 박씨는 고객들이 의탁한 증권 투자금을 빼돌려 시가 170만 달러의 호화 주택, 고가 골프 회원권, 포르쉐와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 등을 매입, 호화 생활을 누렸고 그 외에도 돈의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PCMG Lending’의 영업 손실을 채워 넣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SEC는 박씨의 사기에 넘어간 피해자가 최소한 20명에 달하며 그들의 피해액도 최소한 600만달러가 된다고 강조했다.
SEC가 지난달 30일 미 연방 테네시주 중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고소장에 따르면 SEC에 등록된 증권 브로커-딜러 회사의 ‘대행인’(representative)으로 2002년 8월21일~2008년 6월26일 일하며 자신의 PCMG 회사를 운영해온 박씨는 자신이 ‘대행인’으로 있는 증권 브로커-딜러 회사의 고객들과 친구 및 측근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PCMG 회사의 고객이 되도록 유도했다.
고소장은 최소한 2001년부터 이뤄진 박씨의 사기는 PCMG가 관리하는 증권 투자금에 대한 놓은 이윤을 속여 내세워 고객들을 끌어 모아 투자금을 빼돌리는 형태로 이뤄졌으며 그 예로 박씨가 제기한 18개월 투자에 연 36% 이윤을 믿은 한 고객은 3개월 사이에 120만달러를 투자했고 또 다른 고객은 연 20%~25% 이윤을 믿고 투자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들었다.
고소장은 박씨가 이 같이 끌어모은 투자금에 대해 고객들에게 투자금으로 증권을 매입했다는 허위 명세서와 분기별 보고서를 보내 마치 실제로 고객들의 투자금이 증권시장에 투입, 관리돼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처럼 속였고 심지어는 이뤄지지도 않은 증권거래에 대한 커미션을 고객에게 청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그러나 박씨가 고객들에게 통보한 내용은 꾸며낸 것으로 사실이 아니었으며 박씨가 2008년 6월30일 고객들에게 편지를 띄워 PCMG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의 증권계좌에 유동자산이 일체 없음을 시인한 것과 박씨가 친구에게 PCMG 계좌 15~18개가 ‘적법’(legitimate)한 것이 아니라고 시인한 사실 등이 박씨 사기 행각을 입증하는 증거임을 강조했다.
SEC는 따라서 법원이 박씨가 더 이상 직, 간접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 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내리고 그의 금융거래 내역을 상세히 밝혀내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또 이 같은 행위에 해당되는 벌금을 징수할 것을 고소장에서 촉구했다.
연방 테네시주 중부 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14일 현재 SEC 고소장에 대한 박씨측의 입장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양측의 ‘재판일정협의’(case management conference) 심리는 12월15일로 책정돼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증권사기 고소당한 마이클 박은?
미주 한인 금융상담가 마이클 박에 대한 SEC의 증권사기 고소는 증권 브로커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또는 고려하는 개인 투자가들을 움찔하게 하는 사건이다.이는 박씨가 고객의 투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 이번 사건이 붉어지기도 이전에 ‘부정직한’(dishonest)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unethical behavior)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당국과 고용주들의 징계조치를 당한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쉽게 증권회사들을 옮겨 다니며 ‘중개인’(broker), ‘에이전트’(agent) 또는 ‘대행인’(representative)으로 고객들의 투자금을 계속 관리해왔다.법원과 ‘금융업계감독당국’(FINRA) 기록에 따르면 박씨는 1998년 6월~1999년 1월 테네시주 브렌트우드 소재 ‘Robert Thomas Securities, Inc’ 증권회사, 1999년 1월~2000년 1월 테네시주 브렌트우드 소재 ‘Raymond James Financial Services, Inc’사, 2000년 2월~2008년 8월15일 현재 테네시주 브렌트우드 소재 ‘Thomas F, White and Company, Inc’사, 2002년 8월~2008년 6월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소재 ‘1st Discount Brokerage, Inc’사의 직원으로 등록돼 있다.
기록들은 또 박씨가 1995년 7월~1998년 6월 ‘Edward D. Jones & Company, LP’ 증권회사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 지점에, 1998년 6월~1999년 1월 ‘Robert Thomas Securities, Inc’사의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 지점에, 1999년 1월~2000년 1월 ‘Raymond james Financial Services, Inc’사의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 지점에, 2000년 3월~2002년 8월 ‘Acument Securities, Inc’사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점에, 2002년 8월~2008년 6월 ‘1st Discount Brokerage, Inc’사의 테네시주 브렌트우드 지점에 소속한 증권 브로커 ‘에이전트‘(agent)로 등록돼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며 일부 피해자들이 2002년 8월 박씨를 고용했다가 내부 감사에 따라 2008년 6월 박씨를 해고한 ‘1st Discount Brokerage, Inc’를 상대로 테네시주 윌리암슨 카운티 형평법 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회사의 승인 없이 고객 2명으로부터 개
인 대출을 받아 1998년 6월1일 ‘Edward D. Jones & Company, LP’에서 해고 된 바 있다.또 ‘Edward D. Jones & Company, LP’는 1998년 9월15일 박씨가 직원이었을 당시 고객이 박씨의 ‘과다한 커미션‘과 ‘부적당한 거래‘에 대한 증거금 이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1만2,000달러 피해 소송을 5만2,136달러에 합의, 종결했으며 같은 해 12월3일에도 역시 박씨가 직원이었을 당시 고객이 박씨의 ‘부적당한 거래‘와 증거금 이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14만달러 피해 소송을 4만5,000달러에 합의, 종결했다.
소장은 또 박씨가 2000년 2월24일 회사의 규정을 어기고 고객의 사인을 대리 사인해
‘Raymond James Financial Services, Inc’로부터 해고당했으며 2007년 6월1일에는 ‘Thomas
F. White & Co, Inc’가 박씨가 직원이었을 당시 고객이 ‘무허가 거래’, ‘부적당한 거래’와
‘과다 커미션’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8만달러 피해 소송을 3만2,000달러에 합의, 종결한 기록도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소장은 이 같은 ‘전과’의 박씨를 고용한 뒤 결국 내부 감사 결과 박씨를 해고한 ‘1st Discount Brokerage, Inc’가 박씨가 직원이었을 당시 발생한 이번 증권사기 사건에 고용주 차원에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박씨가 6월30일 PCMG 고객들에게 편지를 띄워 PCMG가 SEC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고 PCMG가 관리해온 고객들의 증권투자 계좌에 유동자산이 일체 없어 투자금을 돌여줄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과 초호화 생활을 누리던 박씨가 하루 뒤인 7월1일 연방법원에 불과 5만달러 자산을 신고하며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7월3일 첫 보도한 지역 인터넷 뉴스 ‘내쉬빌 포
스트 닷 콤’(www.nashvilepost.com)은 이번 박씨 사건에 따른 투자가들의 총 피해를 800만~2,0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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