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상공회의소 내달 4일 세미나 열어
“해외자산 자진신고해도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에드워드 구)가 오는 5월4일(금) 오후 6시30분 JJ 그랜드 호텔에서‘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연방 국세청(IRS)이 올해 초 발표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추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LA 상의가 북가주 오클랜드 지역의 이스트베이 한인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갖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장 높았던 밸런스를 기준으로 세금과 함께 27.5%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해외 자산의 3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벌금이 추징되는가 하면 최고 10년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세미나에서는 30년 이상 해외 세금전문가로 활약해 온 스티븐 모스코위츠 교수가 강사로 나서 ▲자진신고제의 주요 내용 ▲벌금을 낮추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 ▲몰랐다고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가능성 등 한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세미나 통역을 맡은 션 김 이스트베이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변호사)은 “올 초 새롭게 발표돼 엄격히 적용, 한국 해외에 자산을 가진 상당수 한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해외에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 자진신고 하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한국어 통역과 함께 식사가 제공되며 참가비는 예약 30달러, 현장 접수는 50달러다.
문의 (213)814-3456, 480-11 15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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