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소비자 금융 분쟁을 법정을 통해서가 아 니라 직접 개입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리처드 코드레이 CFPB 국장은 24일 성명에서 CFPB 규정에 조건부로 부여 된 분쟁 조정기능을 실행할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오는 6월23일까지가 시한이라고 밝혔다.
CFPB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 당좌예금 및 페이데이 론(급여일 상환 소액대출) 등이 직접 중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10년 발효된 금융규제 강화에 관한‘ 도드 프랭크법’은 CFPB가 외부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금융 분쟁에 직접 개입할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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