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달러 이상 계좌 미신고’
▶ 한국 역외탈세 처벌 강화
미국 등 해외에 숨겨둔 은닉재산과 불법 탈세자금 등 이른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욱 강하게 고삐를 죄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내년부터 10억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최고 20%까지의 ‘벌금폭탄’을 부과하고 50억원이 넘는 고액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등 단속을 크게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시간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료제출 항목을 늘리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는 한편, 역외탈세 추적 강화 조치다.
정부는 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계좌 보유자에게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미소명 과태료 규정을 신설,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를 부과하며, 50억원 초과 때는 과태료가 10%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0억원을 조세 회피처로 빼돌렸다가 적발된 뒤 제대로 소명을 못할 경우 내년에는 미신고에 따른 벌금(10억원)을, 후년에는 벌금과 미소명 과태료 10%(10억원) 등 최대 20억원을 내야 한다. 숨긴 돈의 20%를 과태료와 벌금으로 토해내는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건수는 78건, 과태료 부과액만 8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벌 강화로 자진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외에 거액을 둔 자산가들의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 회피처 등에 세운 해외 현지법인에 보낸 수출물품이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 손실거래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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