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다운타운 법원 건물의 모습.
현재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배심원 의무를 영주권자까지로 확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이 마침내 주의회를 최종 통과,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들도 배심원 출두 통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할 지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민이 아닌 이민자 신분의 영주권자들에 대한 배심원 의무 부과를 놓고 찬반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가주는 미국 최초로 영주권자에게 배심원 의무를 부여하는 주가 된다.
가주 하원은 밥 위코스키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배심원 자격 확대 법안(AB1401)에 대한 지난 22일 최종 표결에서 찬성 48, 반대 28로 통과시켜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주 하원을 처음 통과한 뒤 주 상원에서 이번주 초 수정안을 통과시킨 후 이날 주 하원에서 다시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 차량국(DMV)에 합법 거주민으로 등록된 18세 이상 영주권자는 배심원 선정 명단에 포함된다. 단, 영주권자라도 가주에 거주하고 영어구사 능력을 갖춰야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이 법안의 찬성 측은 배심원 의무 확대가 미국 내 영주권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대하고 이민자 출신들도 법정에서 보다 동등한 재판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 측은 미국 사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을 추진한 위코스키 의원은 “영주권자들도 미국 사회의 일원이며 미국 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리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배심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탐 도넬리(공화) 주 하원의원은 “배심원 의무자격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칫 문제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주권자 배심원 의무 부여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도 찬반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영주권자 한인들은 배심원 의무를 져야 하는 것에 대체로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나타냈지만 시민권자들은 배심원 후보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환영을 표하기도 했다.
시민권자인 임모씨는 “배심원으로 법원에 세 번 출석해 봤지만 현장 선발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다”며 “영주권자라도 영어를 잘 하면 괜찮다고 본다. 배심원 의무가 영주권자로 확대되면 시민권자도 배심원 출석 횟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영주권자인 이모씨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에 비해 미국 정서나 법체계에 어두울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성급한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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