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투자사기나 계 관련사기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LA 카운티 검찰이 한인타운을 비롯한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투자사기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LA 카운티 검찰(검사장 재키 레이시)은 14일 본보 등 주요 커뮤니티 언론사들을 LA 다운타운 청사로 직접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한인사회에서 빈발하는 각종 투자사기를 ‘화이트칼러 범죄’로 규정하고 전담부서가 적극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보이스 피싱과 각종 신분도용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기범들이 영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어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같은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단체모임이나 계모임 등을 통해 사기 행각이 용이한 피해자들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카운티 검찰은 한인 등 아태계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투자이익을 미끼로 거액을 챙기는 사기행각은 화이트칼러 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재키 레이시 검사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거액을 요구한 뒤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런 사례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인인 앤 박 부검사장은 “이민자 커뮤니티는 같은 말을 쓰고 문화를 공유하는 이들을 우선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실제 한 여성은 교회에서 만난 사람에게 모기지 사기를 당했고, 한인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모임’에서도 피해가 많이 나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시 검사장은 “특히 카운티 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주민들은 돈을 요구하는 전화,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의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에 나설 때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 등은 피하고 법적 서류구비와 절차를 통해 미리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사기 신고 (213)974-5911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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