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에서 리커 스토어를 타깃으로 하는 강력규제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주류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21세 미만 리커스토어 출입통제 법안 및 리커스토어 조닝변경 법안 등 두 종류. 두 법안 모두 시 전체의 리커스토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뿐더러 업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어 상인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리커스토어 출입 규제 법안(12-0050)은 리커 스토어에서 21세 미만에게는 주류는 물론 다른 상품도 일체 팔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클래스A 면허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 시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19일 닉 모스비 의원(민주)이 상정한 이 법안은 15명의 시의원 중 10명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전해져, 통과 가능성이 높다. 시에는 클래스A 업소가 600여개이며, 이중 40%가 넘는 250여개가 한인업소인 것으로 추산된다.
조닝변경법안(12-0019)은 시 전체의 조닝 변경을 통해 주거지역의 소매점 등을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그로서리나 푸드마켓 등은 예외로 둬 결국 리커 업소만을 주대상으로 한다. 조닝이 변경된 지역의 업소들은 2년의 유예기간 후 영업이 정지된다고 한다. 시는 1972년 이래 조닝을 변경한 적이 없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에 따르면 시내 600여개의 리커업소 중 127군데가 조닝 R7 혹은 R8에 위치해 있으며, 이중 80여개가 한인업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AGRO는 이와 관련 26일 낮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인상인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밝히는 한편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광서 회장은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매출 타격은 물론 업소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지는 재산 손실도 초래할 것”이라며 “남의 일처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섭 이사장은 “이 법안들은 주민들의 지지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반대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시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21세 미만 출입규제법안의 경우 18세 이상에게 담배 및 복권 판매를 허용한 법과 충돌될 수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판단돼 협회 고문변호사와도 상의하고 있다”며 “리커 스토어에 대한 잇단 규제는 결국 주거지역에서 리커 스토어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보여 흑인 및 인도 주류협회와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선 오는 4월 4일로 예정된 조닝 변경 법안 공청회에서 추진 배경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상인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협회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상인들이 단결해 참여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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